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서부지부(지부장 석동인)는 R&D 성공기술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는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정부 출연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이다.
단, 중기청 R&D 사업 참여 중소기업은 사업 성공 판정 이전이라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20억 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 원 이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자가진단으로 신청요건을 확인한 다음 중진공 방문 상담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인천서부지부(032-450-0575)에 문의하면 된다.
석동인 중진공 인천서부지부장은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 R&D 성공 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창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수출과 고용 창출로 경기불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