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들락거린 간부가 질서계장·부적격 인사 논란

성적인 부적절 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현직 경찰 간부(본보 2016년 12월19일자 7면)가 불법 성매매 업소와 오락실 단속 부서에 배치돼 ’부적격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인천 경찰청 등에 따르면 A경감(50)은 여자화장실을 사용하고 여직원의 손을 잡는가 하면, 여직원 숙직실 안을 들여다보는 등의 부적절 행위로 지난해 12월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A경찰서는 올 초 인사에서 불법 성매매와 불법 오락실 등을 단속하는 부서에 A경감을 배치하자 직원들사이 부적격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경찰관은 “여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고 갑질을 한 간부가 불법 성매매 관계자들을 수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서 한 고위 관계자는 “이런 저런 이유를 따지다 보면 A경감을 배치할 만한 부서가 없다”면서 “직원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주위를 줬고, A경감 역시 재발방지를 약속한 만큼, 꾸준히 옆에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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