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 인터넷서비스 통신불량으로 중도해지

월 3회 1시간 이상 장애땐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

Q.2015년 말경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3년 약정으로 설치하고 1년 이상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용중 끊김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용을 잠시 중단해보기도 하고, 통신장애로 접수하여 점검을 받기도 하고, 통신장비를 교체해 보기도 했으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업체에서는 통신상 문제는 없다며 중도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감안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에겐 아무런 과실이 없는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A.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48시간 발생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3시간 이상 또는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업자에게 장애를 통지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서비스 장애 시간을 계산하여 이의 기준에 해당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상황,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이한 장애의 경우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손해배상액은 시간별 요금을 산출하여 장애시간의 3배에 해당되는 금액를 원칙으로 합니다.

김민재 경기도 공정경제과 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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