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접수

고양시는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폐기물 처리업소의 지난해 폐기물 발생 및 처리에 대한 실적을 이달 말까지 보고받는다고 6일 밝혔다. 

제출대상은 건설·사업장·지정·의료 폐기물 배출자와 폐기물허가업자로 폐기물 관리법 제38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는 ‘올바로(allbaro) 시스템’을 통해 보고받는다.

 

올바로(allbaro) 시스템은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 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사업장 폐기물 배출에서 운반·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IT기반 종합관리시스템이다.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면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출된 실적보고는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과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 및 통계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실적보고 제출 의무 불이행으로 말미암은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고기한 내 꼭 제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올바로(allbaro)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1644-0007)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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