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 대상기업 “우리 지금 떨고있니?”

5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기업 등
경기도, 법인 75곳 세무조사 실시

경기도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A법인은 대중제 골프장을 증설한 후 취득세를 내지 않고 수년간 회원제와 구분없이 사용해 오다 지난해 경기도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회원제 골프장은 일반세를 적용하는 대중 골프장과 달리 중과세 대상으로 A법인은 취득세 등 13억 원을 추징당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0일부터 5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비과세 감면액이 1억 원 이상인 도내 법인 75개를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이번 세무조사를 위해 본청 2개 반과 시ㆍ군 조사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고 현장과 서면조사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도 자체 조사대상 법인은 공동주택 개발, 골프장 등 중과세 대상업체이거나 물류ㆍ상업용 대형물건을 취득해 시ㆍ군이 세무조사 지원을 요청한 곳이다. 중과세는 고급주택, 골프장, 별장 등을 취득할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세의 경우 일반세율의 3~5배를 내야 한다. 시ㆍ군에서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법인 6천503개에 대해 같은 기간 일괄 세무조사를 펼친다.

 

도는 조사 중 고의적으로 납세회피가 확인될 경우 범칙사건으로 전환하여 지방세 포탈 여부 등을 조사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전산분석 등을 통해 탈루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영세ㆍ성실 납세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등 반사회적 탈세는 엄정 대응하고 성실납세 법인에 대해서는 부담을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총 6천670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법인을 적발해 790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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