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 소방안전교육 실시

과천소방서는 오는 8일 3층 대회의실에서 화재예방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작성,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 의무화 시행,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소방관련 법령 및 제도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 시 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절차 마련,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적용대상 및 피난기구 종류 확대, 비상구 부속실 불연화 및 소방공사업자 실명제 운영 등 바뀐 법령도 안내한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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