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 운전중 포켓몬고 단속

▲ 외근 단속

과천경찰서는 지난달 출시된 증강 현실(AR) 모바일게임 ‘포켓몬 고’ 이용자가 7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운전 중 게임조작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 오는 28일까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는 운전을 하거나 보행하면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다가 사고가 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계도·단속 등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실제 해외에선 운전자가 ‘포켓몬 고’를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운전 중 게임을 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등을 받는다.

 

경찰서는 이와 함께 개학철을 맞아 각급 학교에 포켓몬 고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이동 중 게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천순호 교통과장은 “포켓몬 고 게임이 확산되면서 운전 중에 게임을 하는 사례가 많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며 “특히 등ㆍ하교 때 게임을 즐기는 학생들이 많아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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