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고윤석 더불어민주당 도의원(53·안산4)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고 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 혐의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처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가 지난 2015년 12월께 자신의 선거구에서 가수 A씨가 홀몸 어르신에게 전달하려는 욕실용 히터를 위임받아 대신 전달하고 이를 기부한 것처럼 한 뒤 이를 SNS를 통해 홍보한 것 등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시기 안산 B동주민센터가 주최한 행사에 지역단체가 회원 3명에게 주려는 상품권(22만 원 상당)을 고 의원이 받아 대신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고 의원에게 500만 원을 구형했고 고 의원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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