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기소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윤상현 국회의원의 ‘막말 파문’ 논란을 일으킨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해 유포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평소 윤 의원과 알고 지낸 지인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8일 윤 의원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유포한 혐의(통신비밀 보호법 위반)로 A씨(59·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13총선을 앞둔 2월27일 오후 9시께 윤 의원의 인천 남구 학익동 사무실에서 통화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해 B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윤 의원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통화를 하다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이XX 다 죽여”라며 “내가 당에서 가장 먼저 그런 XX부터 솎아내라고. 솎아내서 공천에서 떨어트려 버리려 한 거야”라고 말했다.
A씨는 윤 의원의 이 같은 통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해 지인 B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은 B씨에 대해선 아무런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A씨가 녹음한 음성이 한 종합편성채널에 전달된 것은 맞지만 B씨를 통해 전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음성파일을 넘긴 사람은 B씨 밖에 없지만 B씨가 언론에 제보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추가 단서가 확인되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의원 측은 지난해 지인과 통화한 대화 내용을 녹취해 언론에 제보한 인물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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