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보육예산 ‘횡령파티’… 외제차 리스·경조사비 ‘펑펑’

인천지역 일부 유치원이 수억원대에 달하는 보육예산을 빼돌려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규정을 어겨 집행한 것이 시교육청 감사에서 확인됐다.

 

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2016년 유치원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인천지역 6개 유치원의 부적절한 예산관리 행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실제로 서구의 A유치원은 지난 2014년 3월 이미 폐업한 업체에 성악교육 강사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지급하거나 거래상대자가 일반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등 모두 62회에 걸쳐 모두 3억4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유치원 관계자들은 시교육청 감사관실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때 수용하지 않는 등 업무 지장까지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B유치원의 설립자는 자신의 시어머니 팔순잔치에 60만원을 지출하는 등 교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모두 514만원의 경조사비를 예산에서 지출한 것이 감사에 적발됐다.

 

특히 해당 유치원 설립자는 유치원 업무용으로 고가의 외제차 2대를 리스계약해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9천700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당 차량 보험대상 운전자를 설립자와 배우자, 자녀로만 한정해 업무용이 아닌 사실상 개인용으로 전용해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 증축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규정 위반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C유치원의 경우 건물 내 온실정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시교육청의 변경인가 없이 무단으로 건축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이 유치원은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에게 2천200만원에 달하는 행정사무 대행을 맡기는 등 지출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해당 유치원 담당자들에게 주의 및 경고조치를 했으며 부적절한 집행 예산을 모두 환수조치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마쳤다. 감사관실의 한 관계자는 “누리과정 지원 확대로 일선 유치원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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