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서 술값 안내고 버티기 태안군청 공무원 체포

태안군청 소속 한 공무원이 인천에서 밤새 술을 마신 뒤 술값을 계산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8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0시40분께 “술을 마신 남성들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지구대 직원들은 곧바로 남동구 한 단란주점으로 출동해 태안군청 소속 A씨(46)를 붙잡았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술에 만취해 술값 41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만큼 사기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지만 사건을 인계 받은 남동서 형사계는 A씨가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던 점, 술값을 계산할 능력이 있었던 점, 6일 곧바로 술값을 계산한 점 등을 고려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남동서 관계자는 “술값을 내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음 날 곧바로 계산을 해 사기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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