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영종도 국유지 불법매립 ‘철퇴’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자 고발… “복구 않을 땐 관리자도 고발”
캠코 측 “해당 필지 대부계약 해지했지만 임대자가 버텨”

영종도 불법 매립, 중구청 원상복구 명령(본보 1월 3일자 1면)과 관련, 구가 행정명령을 이행치 않은 미이행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8일 구에 따르면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치 않은 중구 중산동 1125-17번지 불법 성토 행위자 A씨에 대해 이날 경찰 고발을 완료했다. 구는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에 대해 원인행위자가 작은 이행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구는 또 해당 부지를 관리 중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해서는 원인행위자가 명확한 만큼 일단 고발조치 대신 원상복구 이행 촉구명령서를 전달했다.

 

다만, 앞으로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리자 측인 캠코도 고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구의 한 관계자는 “불법성토 행위자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관리자인 캠코에도 원상복구 촉구명령을 내렸다”라며 “이 같은 조치는 국유지를 불법상태를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행위자던, 관리자던 누군가는 반드시 국토를 원래 모습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는 당초 불법 성토행위로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중산동 1125-12, 13번지에 대해 원상복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경찰고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앞서 구는 지난 3일 현장을 직접 방문, 해당 필지의 불법 성토 전 모습을 파악할 수 없어 무작위로 10여곳을 굴착, 기존 토사와 최근 성토된 토사의 차이점 등을 분석, 높이를 가늠해 50㎝ 미만임을 확인하고 원상복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지에 대해 중구 등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50㎝ 이상 흙을 쌓거나 파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조사결과 성토 규모가 50㎝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B씨는 “불법행위라고 결론이 나 총 1억4천여만원을 들여 급히 장비 등을 동원해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했다”며 “잘 알지 못해 큰 댓가를 치른 만큼, 부지 대여 계약은 유지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캠코 측 한 관계자는 “이미 1125-17번지에 대해서는 대부 계약을 해지했지만 임대자가 버티는 상황으로 명도소송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대부계약이 이뤄졌던 3필지 모두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해 계약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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