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저감조치 시행
행정·공공기관은 차량2부제
올해부터 수도권지역의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발생하면 행정·공공기관 중심으로 차량2부제 및 사업장 조업 단축 등 강력한 조치에 들어간다.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초미세 먼지(PM2.5-2.5㎛ 미만의 먼지)가 고농도 발생 시 공공기관 자가용 출입차량 2부제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소각장과 보일러를 단축 운영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협조해 수도권 전체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조치이다.
조치가 발령되면 당일 17시 기준으로 수도권(경기인천서울) 어느 한 권역이라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당일(00~16시) PM2.5 평균 50㎍/㎥ 초과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 초과)이 예상되면 시행된다.
시행 시간은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이나, 조기해제(강우 등 기상변화로 미세먼지 좋음 변경시) 또는 재발령(다음날 발령요건 지속 시)이 가능하다.
조치가 취해지면 행정·공공기관 및 공무원 차량과 공공기관 출입차량의 2부제와, 공공 사업장·건설공사장의 조업단축이 시행되고, 민간부문의 건설공사장,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참여를 유도한다.
경기도 등 3개 시도는 우선 올해 1단계 시범사업으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의 조업단축을 시행하고, 민간부문의 건설공사장, 대규모 배출사업장의 참여를 적극 유도(자발적 협약 등)할 계획이다.
1단계 시범사업의 효과분석과 비상저감조치 법제화(차량부제 협의체, 과태료 부과 근거 등) 등을 토대로 2018년 이후 민간부문까지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3개 시도는 공동으로 비상저감협의회를 통해 발령 결정부터 전파, 시행, 종결 평가의 전단계에 걸쳐 긴밀히 협조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부제와 조업단축 등 비상조치가 시행되면 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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