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김 양식업자를 상대로 2억 원어치의 무기산(강 염산)을 판매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조모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4년 초부터 최근까지 화성시 인적이 드문 창고에서 공업용 유독물질인 염산 농도 37%의 무기산 500여t을 ℓ당 400원씩 받고 화성과 안산 일대 김 양식업자들에게 팔아 2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무기산은 물에 잘 녹지 않고 비중이 높은 농도 35% 이상의 염산으로 주변 바다에 가라앉을 경우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어 김 양식장과 당국의 허가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제조ㆍ보관ㆍ판매ㆍ사용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관련 법규상 김 양식장에선 염산 농도 9.5% 이하의 유기산(약 염산)을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 김 양식업자들은 양식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제거 등에 효과가 좋은 무기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유통업자들에 의해 무기산 유통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평택=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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