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면허·음주운전 ‘달리는 흉기’ 30대 구속

인천연수경찰서는 9일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2시 18분께 연수구 함박로에서 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500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최근 3년 이내에 음주운전 3차례, 무면허 운전 1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특히, 작년 2월 24일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수서 한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해 왔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지만,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시민안전 등을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