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조폭들, 폭력·협박으로 ‘술판 독점’

주류 납품 위해 경쟁사 폭행 매출 세금계산서 허위발급도
두목 등 2명 구속·15명 입건

주류 납품회사를 운영하면서 공급을 독점하기 위해 경쟁사 업주를 폭행하고 협박한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협박, 범인도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화성지역 조직폭력배 두목 K씨(56) 등 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N씨(43)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K씨는 화성시에서 주류납품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자신의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부하 조직원을 동원, 경쟁사 업주 A씨(37)를 폭행하는 등 3명을 6차례에 걸쳐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쟁사 업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내 가게에 술을 넣지 마라. 동생들한테 너를 죽이라는 오더를 내렸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부하 조직원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했다.

 

▲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주류공급 독점을 위해 경쟁업자 폭행·협박과 조직원 해외 도피자금을 지원한 화성지역 폭력조직을 검거한 수사관들이 압수한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전형민기자
▲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주류공급 독점을 위해 경쟁업자 폭행·협박과 조직원 해외 도피자금을 지원한 화성지역 폭력조직을 검거한 수사관들이 압수한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전형민기자
K씨는 또 2012년부터 5년 동안 거래처 421곳과 짜고 23억 원 상당의 주류 매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K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한 조직원 C씨(43)에게 종업원과 친ㆍ인척 계좌를 이용, 수차례에 걸쳐 현금 5천600만 원을 보내주기도 했다.

 

이밖에 부하 조직원 N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화성 발안ㆍ향남지역에서 불법 보도방 7곳을 운영하면서 4억6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자신들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유흥업소 업주 B씨(53ㆍ여)를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는 등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검거하고, 중부지방국세청과 공조해 K씨의 회사와 그 거래처에 각각 6천만 원, 5억 원의 세금을 추징토록 하는 한편 K씨의 주류판매 면허를 취소시켰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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