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측이 일정 사전 노출 등을이유로 9일 예정됐던 대통령 대면조사를 연기한 데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불만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 사진=연합뉴스, 특검 "박 대통령측, 대면조사 거부 일방 통보, 향후 일정 결정된 바 없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한 그동안의 협의 경과를 소개하면서 박 대통령측의 ‘일방 통보’ 사실을 공개 거론했다.
이 특검보는 “그동안 박 대통령 변호인 측과 대면조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협의하는 등 사전접촉을 했다”면서 “협의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인 점과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시간·장소·방법 등 대부분의 사항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법 12조에 따라 조사 일정 등은 공개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측 요청에 따라 이를 비공개로 하되 조사가 완료된 뒤 상호 동시에 이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특검은 이러한 합의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고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그런데도 7일 특정 언론에서 일정 및 장소가 보도되자 9일로 예정된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특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경기일보 뉴스 댓글은 이용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원활한 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은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일보 댓글 삭제 기준
1. 기사 내용이나 주제와 무관한 글
2. 특정 기관이나 상품을 광고·홍보하기 위한 글
3. 불량한, 또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한 글
4. 타인에 대한 모욕, 비방, 비난 등이 포함된 글
5. 읽는 이로 하여금 수치심, 공포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글
6. 타인을 사칭하거나 아이디 도용, 차용 등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한 글
위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이거나 공익에 반하는 경우,
작성자의 동의없이 선 삭제조치 됩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