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개정안, 새누리 반대로 합의 불발

▲ 9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4당 원내수석과 상임위간사가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9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4당 원내수석과 상임위간사가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4당은 9일 특검 수사 기간을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합의가 불발됐다.

 

새누리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과의 4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들이 가진 ‘4+4’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특검법 문제는 3당 의견이 같았지만 새누리당 김진태 간사가 강력한 반대로 논의를 더 이상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는 청와대 파견 검사의 검찰 복귀를 2년 동안 제한하는 검찰청법과 비리검사 징계를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또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는 오는 17일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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