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싸다 했더니… 아파트 분양권 ‘사기 주의보’

송도 등 인기 신축아파트 “프리미엄 싸게 해준다”
회사 보유분 계약 유혹 선뜻 ‘수천만원’ 계약금
알고보니 사기극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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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좋은 조건이라고 하기에 수천만원을 내고 계약했는데, 이제 남은건 가짜 서류 한장 뿐입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으로 이사하기 위해 작년 10월께 한 부동산을 찾은 A씨(52)는 마침 들려온 반가운 소식에 기뻐 4천만원의 계약금을 걸었다.

 

눈여겨 본 신축 아파트에 이미 7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지만 회사 보유분으로 나온 매물이 있어 3천만원의 프리미엄만 주면 당장 계약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부동산에서도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며 소개했고, A씨 역시 건설사 보유분이나 미분양분 등의 매물은 사는 사람 입장에서 좋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 며칠 뒤 별다른 의심없이 3천만원을 추가로 내고 분양권 계약서를 작성했다.

 

입주 예정일은 다가오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약속한 등기이전 날짜마저 미뤄지면서 낌새를 차린 A씨는 작년 말 사려던 집을 찾아가 봤지만, 집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인천시 남동구 B씨도 같은 사기피해를 당했다.

저렴한 가격으로 미분양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고 해 수천만원을 계약금으로 걸었지만 집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남은건 가짜 분양권 1장 뿐. 이처럼 회사 보유분, 미분양분 등을 미끼로 하는 분양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등기부등본은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입주를 해야 그제서야 등기를 비롯한 소유권이 넘어가고,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회사보유분 등은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기 조차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분양대행사 사칭 사기범들은 주로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까지 속여 홍보를 요청,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연수경찰서 한 관계자는 “이미 분양이 끝난 아파트지만, 입주자가 살기 전까지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본다 해도 건설사 이름으로 나와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피해액수가 큰 만큼, 더욱 꼼꼼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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