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6살 원생을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2·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교사였음에도 피해 아동을 학대했고, 죄질 역시 불량해 아동 부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 보상을 위해 4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시 서구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B군(6)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의 턱을 때리고 교실 밖으로 끌고나가는 등 학대를 했으며 B군은 문틀에 얼굴이 부딪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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