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넘게 동거녀 감금·위협 30대 남성 징역 1년2월 선고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동거녀를 한 달 넘게 감금하고 수차례 때리거나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상습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35)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시간 동거녀인 피해자를 쇠자 등으로 때리고 자신이 짠 일정표에 따라 생활하도록 하면서 집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소유물로 여기는 행동을 반복했다”며 “범행 방법과 횟수 등을 보면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과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인천에 있는 집에서 동거녀 B씨(33)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 손가락을 부러지게 하는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B씨를 위협한 뒤 한 달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시켜 자신이 짠 일정대로 생활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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