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 2호선 부실시공 손배절차 착수
운행 반년간 700건 고장 발생 ‘설계불량’ 지적… 114억원 손실
시공사측에 부담액 산정 관련 서류 건네… 현대로템 “수용 불가”
인천교통공사가 인천지하철 2호선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수백억원의 손실(본보 2016년 10월 31일자 1면)과 관련해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 시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절차에 나선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인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가 손해배상에 미온적으로 나서는데다 현대로템 측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 손해배상액을 받아내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12일 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0일 개통한 인천 2호선은 운행 반년만에 정비고장, 기타사고 등으로 11건의 운행장애가 발생했다. 더욱이 타임아웃(관제소와 차량 간 통신두절)과 비상제동, PSD고장 등 700건 가까운 고장으로 부실시공가 설계불량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렇다보니 공사는 개통 3개월만에 운행장애로 113억8천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 공사 내부집계를 보면 이 중 승차권 반환과 사고발생일 수입금 감소 등 운수분야만 5천만원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전체 손실금 중 시공사가 책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손실비용 51억원에 대한 추계를 마쳤다. 여기에는 영업손실과 승무원 운영비, 시설보완비용 등이 일부 포함됐다.
그러나 2호선 건설사업은 도시철도본부와 시공사 양자간 계약 사항으로, 교통공사가 직접계약당사자가 아니다보니 손해배상 청구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도시철도본부 측은 이미 교통공사가 개통 직후부터 최근까지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법적검토를 핑계로 6개월이 넘도록 소송절차에 착수하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김승지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지난 8일 239회 시의회 임시회 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인천2호선 준공 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질의에 대해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받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는데 그쳤다.
결국 공사는 51억원의 손해배상 관련 서류를 시공사인 현대로템 측에 직접 보내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운행장애와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비용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현재 가인수 상태인 인천 2호선 인수절차와 관련, 시스템 장애요인을 모두 개선한 뒤에 본인수를 진행할 방침이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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