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 마음에 들지 않는 옷 환불

치수·디자인 등 불만 제품에 손상 없으면 7일내 환급요구 가능

Q. 지난해 12월 말 소위 보세의류매장에서 의류 3점을 10만원에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서 다시 꼼꼼히 보니 3점중 1점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음 날 환급을 요구하였는데 ‘환급불가’임을 게재하였음을 이유로 교환은 해 주겠으나 환급은 불가하다며 거절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A.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3항(약관의 중요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이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이다), 제9조 제1호(고객의 해제권을 배제하거나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복류의 경우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이 있는 경우 제품에 손상이 없다면 7일 이내에 교환 또는 환급이므로 이상의 법률로 판단할 때, 환급이 불가하다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이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조항이므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강행법규가 아닌 양 당사자의 분쟁 발생시 기준이 되는 지침으로 일반 매장에서 구입할 경우 현실적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은 분야이므로 구매시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김민재 경기도 공정경제과 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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