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남용” vs “개선명령 가능”… 공항버스 요금인하 충돌

버스업계 “손익계산서 따라 설정… 면허 회수 규정도 없어”
道 “기존 회사까지 참여한 공모로 신규 사업자 선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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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항버스 요금체계 토론회’가 열린 13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전형민기자
경기도가 공항버스(한정면허) 요금을 최대 4천 원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버스업체가 부당한 요금 인하 정책이라며 반발하는 등 강하게 맞서고 있어 공항버스 요금 인하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1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공항버스 요금체계 토론회’를 열고 공항버스 요금 인하에 대한 도와 해당 버스업체간 이견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는 최근 도가 공항버스의 요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공항버스 요금 인하 및 서비스 전면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해당 버스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홍관표 태화상운 상무는 “공항버스 요금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고 1997년과 2001년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처음 운행한 이후 모두 공인회계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따라 요금이 설정됐다”며 “도가 공항버스 요금에 대해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이경섭 경기공항리무진 상무는 “한정면허에 대해 행정관청이 면허를 회수하거나 면허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법이나 규정이 없다. 도가 위법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공항버스는 면허(기간 6년) 이후에 갱신이 계속됐고 면허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이미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 공항버스 요금 인하 정책이 경기도민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시민단체의 지적도 제기됐다.

 

노건형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공항버스 요금이 3천 원 내리면 도민 1명당 연간 1천 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하지만 시내버스 요금을 100원 인하하면 연간 4만 원의 인하 효과가 난다. 정작 도민에게 필요한 일반버스 요금은 두고 최소 수백만 원씩 쓰는 공항 이용객의 편의만 신경쓰는 이상한 도정”이라며 “공항버스 요금 체제 변경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안강기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평가센터장과 김황배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공항버스 요금체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요금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 도가 제안한 거리비례요금제 등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영근 도 교통국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공항버스 요금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한정면허 갱신도 도에 권한이 있다. 기존 공항버스 회사의 면허권을 빼앗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 회사까지 참여한 공모를 통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달 11일 운수회사가 요금을 정하는 한정면허인 공항버스 20개 노선(152대) 원가를 분석해 다음달까지 요금을 1천 원∼4천 원 내리는 요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도내 공항버스 요금은 구간별로 8천~1만2천 원이다.

 

도는 이달 17일까지 운송원가와 수익자료를 분석, 공항버스들의 적정요금을 산정한 뒤 24일까지 노선별로 요금인하 개선 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는 신규사업자 선정뿐 아니라 일반면허 전환, 공항버스공사 설립 등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장 국장은 이날 공항버스공사 설립은 현재 추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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