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정구속된 이청연 교육감 위선, 가증스럽다

인천 교육계가 공황상태다. 전·현직 민선 교육감이 금품수수 등 비리로 잇달아 사법 처리되면서 교육청이 비리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게 돼 교직사회가 큰 충격에 빠진 거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수억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63)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현직 교육감을 법정 구속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교육감의 고교동창 A씨(63·교육감 선거 때 사무국장)와 전 시교육청 행정국장 B씨(59)·이 교육감 측근 C씨(59)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 교육감 지시로 뇌물수수 방법을 모의한 공범들이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와 관련,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 2월 교육감 선거 홍보물제작 등을 맡기는 대가로 제작업체와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그동안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신청했으나 법원에 의해 번번이 기각되자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오해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교육감은 전교조 인천지부 초대 지부장을 지낸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다. 가증스러운 건 그가 교육감 선거 당시 청렴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내세워 당선됐다는 점이다. 전임 나근형 교육감은 임기 중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됐다가 퇴임 뒤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교육감은 선거 때 경쟁자였던 나 교육감의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청렴한 이미지를 내세워 당선됐지만 2년 6개월 만에 그의 검은 실체가 드러난 거다. 비리엔 보수·진보 교육감이 따로 없었다. 학부모 등 시민단체의 개탄의 소리가 높다.

이 교육감은 측근 A씨 등 3명에 지시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2010년 선거(낙선)와 2014년 선거 때 진 빚을 갚은 걸로 확인됐다. 1991년 교육자치제를 도입한 건 교육의 자율과 자주성을 살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발전시키자는 뜻이었다. 그러나 26년이 지난 지금 그 취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믿는 학부모들은 많지 않다. 특히 2006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뒤엔 막대한 선거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당선된 교육감들이 선거 빚을 갚느라 비리를 저지르거나 편법 인사를 하는 일이 다반사다. 이 교육감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래서 교육감 직선제의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제도 몇 가지 바꾸는 걸로 완전히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교육계의 진지한 자성과 뼈를 깎는 자기혁신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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