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퇴직↑ 등 복합적 영향… 조기 수급·연기연금 신청 함께 느는 추세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거나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를 늦춰 더 많이 받으려는 사례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기악화와 조기 퇴직자 증가, 평균수명 연장, 은퇴 후 재취업 증가, 고령화 등의 요인이 불러온 현상으로 풀이된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와 연기연금 신청자가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조기 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일찍 받는 연금으로,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도입됐다. 2016년 11월 기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50만9천209명으로, 2010년과 비교하면 2.35배로 늘었다.
조기 노령연금은 소위 ‘손해연금’으로 일컬어진다.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깎이고,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소한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은 경기가 악화된 데다 실직, 명예퇴직 등 일자리를 잃은 퇴직자들이 생활고를 덜기 위해 국민연금에 의존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원래 받을 시기보다 늦춰서 받는 연기연금 신청자도 늘고 있다. 2016년 11월 기준 연기연금 신청자는 1만5천748명으로 2010년과 비교해 14.6배로 늘었다.
국민연금을 타지 않아도 당장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평균수명이 늘어난 상황에서 건강하다면 수령시기를 늦춰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게 노후대비에 유리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연기연금제도에 따라 수급권자가 연금 타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을 따져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받는다.
한편 복지부는 연기연금을 활성화하고자 2012년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2015년 7월 말부터는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맞춰 연금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하는 등 선택의 폭을 넓혔다.
유선엽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