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60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A씨(37)를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8시께 충청남도 서천의 한 단독주택에서 아버지 B씨(61)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A씨의 동생인 C씨로부터 “아버지가 오빠에게 큰 일을 당한 것 같으니 수사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A씨를 내사해왔다.
이어 ‘집 내부에 살해 흔적이 있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이날 A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경찰이 들이닥치자 “내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아버지와 금전문제로 자주 다퉜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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