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찰 수사관이 사건을 알아봐주겠다며 피의자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검찰 수사관 A씨(5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지검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검ㆍ경이 수사 중인 사기사건 등 5건에 대해 수사 시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피의자들로부터 3천7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A씨는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근무 중이다.
한편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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