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 운전중 휴대폰 사용 단속

▲ 크기변환_단속시 교통경찰2

광주경찰서는 최근 ‘포켓몬 고’ 모바일 게임 확산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증가가 우려됨에 이달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실제 해외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포켓몬고’) 사고가 다수 발생, 이로 인한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다. 적발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현재 광주경찰서는 SNS 활동, 인구 밀도가 높은 공원ㆍ버스터미널 등 현수막 게시를 통해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계속 운전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 포켓몬 플래카드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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