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1호 상장기업 중 하나였던 스탠다드펌 기업 대표가 재고자산을 허위로 부풀리고, 자본 잠식이 예상되는 시점에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37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특경법 상 사기)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박성인 부장판사)는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알루미늄 제조·가공업체 스탠다드펌 대표이사 A씨(36)가 기업가로서의 의무를 위반,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시장경제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징역 4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회사에 대해서도 36억여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공인회계사 B씨(44)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A씨 회사의 사외이사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1만7천 주를 매각, 1억700여만 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유명 사립대 경영학과 교수 C씨(49)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 96억 원 상당의 알루미늄 재고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사업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지난 2015년 1∼3월 자본 잠식이 예상돼 외부 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투자자문회사인 D사 등에게 주식을 팔아넘겨 총 37억여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됐다.
A씨는 또 지난 2013년 6월부터 동거녀가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고급주택(326㎡)을 기숙사로 사용하겠다며 수백만 원의 월 임차료와 가사도우미 월급 등 2억여 원을 회사 돈으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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