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본보 16일자 7면)이 가족·형제들에게 9개월간 범행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6일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A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8시께 충남 서천군의 한 주택에서 아버지 B씨(61)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택에서 아버지, 부인, 아들과 함께 살던 A씨는 부인과 아들이 집을 비운 사이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버지의 행적을 묻는 부인, 아들, 남동생에게는 “가출한 것 같다“고 둘러댔다.
남동생은 아버지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는데다 좀처럼 행적이 드러나지 않자 같은 달 15일 서천군의 한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아버지의 행적은 찾지 못했다.
그러나 ‘주택 내부에 살해 흔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15일 A씨 집을 압수 수색했다.
집 현관 등지에서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을 확보한 경찰은 A씨를 추궁한 끝에 “내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DNA 검사결과 혈흔은 B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시신을 침낭에 넣어 금강하굿둑 바다에 던졌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수중과학수사대 등 20여명을 동원해 수색을 벌인다.
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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