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관련 개정조례안 보류
경기도에 21일 전까지 보완 주문
양근서 의원 “부서 2개인데 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주식회사, 경기쿱(Co-op) 협동조합 등 남경필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을 담당하게 될 ‘공유적시장경제국 신설’에 제동을 걸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제316회 임시회 상임위 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공유적시장경제국 신설을 비롯해 경기도청 내 과(課) 및 정원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 기획위는 이날 심의에서 개정조례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 전까지 보완할 것을 도에 주문했다.
신설될 공유적시장경제국의 규모 자체가 타 실ㆍ국에 비해 작은 것은 물론 명칭도 부적절해 국(局)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위원회 양근서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6)은 “하나의 국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최소 4개 이상의 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공유적시장경제국은 부서가 단 2개밖에 없어 국의 위상에 맞지 않다”며 “인원도 타 실ㆍ국은 200여 명 이상인데 신설국은 30여 명으로 4분의 1밖에 되질 않는다. 공유경제사업을 하고 싶으면 국이 아닌 과로 만드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공유경제와 시장경제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명칭을 억지로 섞어놨다”면서 “1기 때와 달리 전체 실ㆍ국을 아우르는 연정부지사 관할에 또 다른 사업부서를 배치하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기획위의 주문대로 보완계획을 완성해 이번 회기 내에 의결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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