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대금 훔쳐 도주 30대에 징역 2년 선고

의약품을 거래하기로 해놓고 판매대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Y씨(3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금액 또한 크다”면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Y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후 4시30분께 수원시 한 도로에서 화장품 유통업자 A씨와 만나 보톡스와 유사한 의약품 ‘보툴렉스’ 3천 개를 거래하던 중 A씨가 화물차에 실린 물품을 확인하러 간 사이 A씨의 차를 몰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차에는 판매대금 1억5천900만 원이 보관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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