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거래하기로 해놓고 판매대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Y씨(3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금액 또한 크다”면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Y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후 4시30분께 수원시 한 도로에서 화장품 유통업자 A씨와 만나 보톡스와 유사한 의약품 ‘보툴렉스’ 3천 개를 거래하던 중 A씨가 화물차에 실린 물품을 확인하러 간 사이 A씨의 차를 몰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차에는 판매대금 1억5천900만 원이 보관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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