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업들이 찾아가지 않아 잠자는 미환급액이 수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직원 교육비용의 일부는 지원하는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교육을 진행하고도 찾아가지 않아서다.
1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에 따르면 수원, 용인, 화성 등 경기지역 13개 지자체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체가 직원이나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위탁해 교육하면 비용의 70~80%를 지원한다.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훈련비 이외에 식비, 숙식비, 훈련수당, 임금 일부까지도 지원받는다.
하지만, 교육하고 나서도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곳이 상당수다.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경기남부지역 1만 2천276곳의 사업장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만 119억 3천611만 원에 달한다. 특히 교육비 환급금은 교육과정 수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돼 자칫 기업마다 수백만~수억 원에 이르는 환급금을 날릴 수 있다.
올해 말까지 기업체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국고로 환수되는 금액만 21억 원에 이른다. 안성의 A업체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 훈련을 진행해 놓고도 1억 3천200만 원의 환급금을 아직 찾아가지 않고 있다.
이처럼 미지급 환급금이 쌓인 이유는 영세한 기업체가 많아 제출 서류 등을 준비할 전담 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거나 환급 대상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업주 훈련이나 교육 훈련비용 환급을 신청하려면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문의해야 한다. 이에 공단은 내달부터 위탁 훈련비를 훈련기관이 신청, 수령해 사업주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관계자는 “사업주가 정부 지원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아까운 지원금을 놓치고 있다”며 “이르면 3월부터 기업체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시작되는데, 기존에 교육을 진행한 업체에서는 공단에 연락해 기한 내에 지급금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비 환급을 원하는 사업주는 지원 신청서, 납부 계산서 사본 등 서류를 공단 경기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공단 경기지사 홈페이지(gyeonggi.hrdkorea.or.kr)와 HRD고객센터(1644-8000)로 하면 된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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