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19일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현금을 전달한 혐의(사기)로 A씨(30)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지난 8일 오후7시께 인천의 한 지하철역 광장에서 C씨(28·여)로부터 6천600만 원을 가로채 다른 전달책에게 건네주는 등 총 2차례에 걸쳐 7천9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은 C씨에게 전화해 “검찰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 의심을 받고 있으니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하라”고 속여 C씨가 A씨 등에게 출금한 통장의 돈을 건네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 등의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조직원을 쫓고 있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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