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개인택시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빼앗은 혐의(상습공갈)로 A씨(36)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개인택시만 골라 일부러 자신의 몸을 부딪힌 뒤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해 총 26차례에 걸쳐 906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횡단보도 근처 전봇대 뒤에 숨어 있다가 보행자 신호에서 우회전을 하는 개인택시만 골라 일부러 몸을 부딪친 뒤 “사고 접수를 하면 개인택시 보험 할증이 올라가는데 처벌을 피해야 하지 않겠냐”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개인택시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금품을 갈취하는 남성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개인택시조합 등을 탐문 수사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사고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교통사고 합의금을 빙자한 사기나 공갈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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