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세 비과세 감면 부동산 조사

▲ 광주시, 지방세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실시

광주시는 자주 재원 확충과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다음 달 1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취득세를 감면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감면 유예기간 내 매각ㆍ증여 또는 다른 용도 사용에 대한 일제 조사로 의무이행 안내 또는 자진납부를 유도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상은 물류단지, 농업법인, 창업중소기업, 학교법인, 종교단체 등 최근 5년간 취득한 비과세ㆍ감면 부동산이다. 시는 1차로 부동산 등기부 열람ㆍ토지대장ㆍ건축 인허가자료를 활용해 조사하고, 2차로 현지 사용 실태 조사를 거쳐 유예 기간 내 매각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 예고 후 추징할 방침이다.

 

한영흠 세정과장은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공평과세를 이루고, 시민 모두가 지방세 감면 요건을 잘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취득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실시로 5억여 원의 세액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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