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상복 강화군수 “군민 누구나 안전보험 혜택”

전국 최초 ‘군민안전보험’ 가입… 각종 재난 걱정 덜어
화재·붕괴·대중교통 사고 사상땐 최대 1천만원 보상

▲ 군민안전보험-이상복 강화군수

“강화군민 누구나 교통사고, 화재 등으로 피해 시 군민안전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이 전국 최초로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 각종 재난 시 피해를 보상받게 됐다.

 

안전 보험 가입 배경에 대해 이 상복 군수는 “군민 대부분이 평소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지만, 재난에는 전혀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파악하고 군민안전보험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등록상 강화군에 주소를 둔 강화군민은 올해 1월 1일부터 1년간 화재·폭발·붕괴·산사태와 강도,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로 상해(7종)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1천만 원을 보상받게 된다. 또한, 상해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도 의사의 진단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받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단, 상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은 상해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만 받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강화군의 안전보험가입에 따라 만 12세 이하 어린이도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의해 1~5등급의 상해를 입으면 최대 1천만원의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강화군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나 비용부담이 없어도 사고가 나면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군수는 “강화군 외의 지역에서 군민이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라면서 “안전보험 외에도 위험도로 개선 등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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