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은 우리가 한다" 3월초 선고 재확인…대통령측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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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반발에도 증인신청과 증거조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내달 13일 이전에 결론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헌재는 20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하고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조사 등을 채택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최 차관의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으로 근무한 최 차관은 이날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박 대통령 측이 24일 다시 부르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두 번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단호하게 잘랐다.

 

또 헌재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틀어보자는 박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 신청도, 고 전 이사를 다시 부르자는 증인 신청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다만 오는 24일로 예정된 최종 변론기일에 대해선 확정을 하지 않고 유보했다. 헌재는 지난 16일 14차 변론기일에서 24일 최종변론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박 대통령 측이 시간 촉박을 이유로 3월 2~3일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함께 오는 22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씨의 출석 여부에 따라 최종 변론기일을 정하겠다고 했다. 또 박 대통령이 나온다면 재판부가 지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변론이 끝난 뒤에 나오겠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반발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재판부의 심판 진행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변론을 하겠다는데 못하게 제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또 고 전 이사에 대한 증인 신청과 함께 고 전 이사의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이처럼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며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내달 13일 이전에 선고해서 국정 공백 사태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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