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시행 코앞인데… 무료 수강 대학교에 비용지불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 우려 도의회 관련 조례안 처리 보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꿈의대학’이 시행 두 달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해당 사업이 선거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며 관련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20일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여·야 의원들은 현재 도교육청과 관련된 ‘경기꿈의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선거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며 보류했다.
교육위 방성환 의원(자유한국당·성남5)은 “‘경기꿈의대학’은 민간위탁금의 형태로 대학교에 비용을 지불하고, 고교생이 무상으로 강좌를 수강하는 방식”이라며 “이 부분이 선거법상 무상기부행위가 될 소지가 있어 도교육청에 확인했지만,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지난해 11월 구두로 선관위에 문의를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에 제대로 된 자문을 받지도 않은 채 진행한 사업이 이제 와서 유권해석을 받는 것은 전형적인 부실 행정”이라며 “설사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도 상위 법인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하위법인 조례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교육위 안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구리2)도 “꿈의대학은 공모가 아닌 협약을 통해 수도권 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강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꿈의대학이 무료 수강이라서,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할 경우 학부모는 물론, 고등학교 3학년에게도 기부행위가 될 소지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교육위는 대학교에서 강좌를 수강하는 고교생의 안전 문제에 대한 준비에도 철저히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구두로 문의한 결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 수 있다. 교육부 지침이나 법적인 근거(조례 등)를 바탕으로 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안전 문제 등도 보완해 다음 달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꿈의대학’은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생이 대학교에서 원하는 강좌를 수강해 스스로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이다. 현재 85개 대학(4년제 56교·전문대 29교)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 오는 4월 개강할 예정이다.
김규태·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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