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희 경기도의원, 차정비업 인력기준 완화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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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조창희 의원(자유한국당ㆍ용인2)이 자동차종합정비업 등의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인력기준에 자동차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해 자동차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명 이상의 정비요원을 두도록 하는 기존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정비요원 총수의 1/5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해 전체적으로 정비업의 인력 구성의 큰 틀은 유지하도록 했다.

 

조창희 의원은 “실제 차체정비 및 자동차도장 작업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정비업 분야의 경우 신고 시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시설인력기준 등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업계의 인력기준만이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차체수리와 도장작업은 차량의 안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안정적인 자동차정비 이행과 차체수리기능사·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소유자의 우수인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조 의원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도민과 관련기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 다음 달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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