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 상습 음주운전 측정거부자 구속

인천 강화경찰서는 상습적으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54)를 21일 구속했다.

 

강화서에 따르면 A씨는 최근까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됐는가 하면 측정거부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으나, 지난달 28일 강화읍 사거리에서 만취상태로 운전 중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또다시 측정을 거부했다.

 

한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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