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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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박국상)는 안정적 국고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적정부담-적정급여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토론회를 21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신영석 박사가 발제를 맡고, 박능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참석한 패널 등과 국고지원에 대한 법체계 정비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패널로 참석한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원은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은 현 상태 이상으로 유지돼야 하며, 안정적인 국고지원에 대한 법체계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대회를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성종호 경기도의사회 부회장은 “국고지원이 의무화 되도록 법 기준을 개정하는 것과 함께 다양하게 발생되는 누수 재정을 방지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고에서 14%,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 받게 돼 있다. 그러나 한시법으로 지원기한인 올해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을 통한 기간 연장이 없으면 올해로 국고지원은 중단되는 실정이다.

 

이에 국고지원이 중단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 압박을 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안건과 개선방안은 앞으로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부와 정부에 건의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안정적인 국고지원 법제화를 실현시켜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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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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