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일명 공원일몰제다. 특히 사유지가 포함된 장기간 미집행 공원부지는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었던 까닭이다. 결과적으로 각 지자체가 사들이지 않고 공원으로도 조성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는 모두 해제돼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규모는 서울시 전체면적의 80%에 가까운 516㎢에 달하지만, 이중 절반이 사라질 전망이고, 인천도 전체 공원부지 중 약 45%가 2020년 이후 점차 해제될 전망이다. 한마디로 도시녹지공원의 종말이다.
한편으로는 사라지는 공원을 막고자 정부는 도시공원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지침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만들었다. 이는 민간업자에게 땅의 70%를 공원으로 조성, 기부체납하고 나머지 30%는 개발 수익을 얻도록 하는 제도다.
한마디로 공원부지를 살 능력이 없는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한 고육지책이지만 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건설사업을 부추기는 방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인천시 남구 승학산 관교공원 일대에 대규모 고층아파트를 건설한다는 사업이 그것으로 수십 년 지역주민의 쉼터로 사용되던 공원에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 반발은 당연하다.
이런 공원일몰제 사태가 벌어진 것은 중앙정부가 공원조성은 지방사무라며 지자체에 떠넘기고,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탓하며 방치한 결과다. 하지만 현형 공원 녹지법에서는 공원조성에 있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후보들도 재정지원 방안 등 중앙정부의 더 책임성 있는 공약이 요구된다. 특히 공원조성으로 인한 혜택이 특정 개인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닌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공공의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결과적으로 공원일몰제는 예산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다른 개발사업에 의해 공원조성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려 늦췄던 지자체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인천은 2016년 현재 2천100만㎡ 규모의 장기미집행공원이 존재하는데, 인천시가 이를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지난해 주권선언을 하면서 특히 환경주권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그 내용 중에는 2020년까지 1인당 공원 녹지면적을 2015년 대비 20%를 높인 12.16㎢로 늘리고, 2025년까지는 3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리어 공원부지를 줄여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상반된 정책이 될 가능성을 배제못한다. 민간공원사업만을 고려해 인천시 예산사업을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물론 3천만그루의 나무심기 사업도 중요하다. 하지만 300만 인천시대에 지속가능하고 본질적인 녹지사업은 1인당 공원녹지 1평을 추가 확보하는 300만평의 공원 녹지 확대사업이 더 바람직하다. 예산 탓해서는 안된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항상 우선순위에 밀렸을 뿐이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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