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고물상 부지에 ‘산폐물’ 1천여t 불법 적치

업주는 돈받고 폐기물 보관
화성시, 경찰에 수사 의뢰
운반업체는 형사고발 하기로

▲
▲ 화성시 향남읍의 한 고물상 부지에 산업폐기물 등이 불법으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전형민기자
화성의 한 고물상 부지에 산업폐기물 1천여t이 불법 적치돼 말썽을 빚고 있다. 업주는 돈을 받고 폐기물을 보관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는 이들을 경찰에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22일 오전 10시께 화성시 향남읍 백토리 공장밀집지역 내 고물상부지. 2천272㎡의 부지 절반 이상에 산업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폐비닐을 비롯해 폐목재, 플라스틱 호스 등 7~10m 높이로 쌓인 폐기물로 마치 쓰레기 매립장을 연상케 했다. 겨울인데도 주변에는 계란 썩는 것과 비슷한 퀴퀴한 냄새가 났다.

 

폐기물 더미 옆으로는 사무실 용도의 2층짜리 건물(전체면적 122㎡)과 함께 쓰레기를 정리하기 위한 굴착기도 세워져 있었다. 해당 부지는 지난해 10월까지 고물상을 하던 땅이다. 땅주인 L씨(39)는 지난달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J씨(39)에게 임대했다.

 

이후 J씨는 보관비를 받고 산업폐기물을 쌓아놓았다. 이달 중순부터 시흥의 폐기물 운반업체 트럭(20여t)이 수시로 산업폐기물을 갖다 쌓았다. 적치된 양은 1천여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토지에 산업폐기물을 쌓아놓은 것 자체가 불법이다.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 허가를 얻지 않으면 폐기물을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폐기물 처리기준도 위반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지나 폐기물 임시보관소 이외에는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고물상 부지에는 폐기물 처리업이나 임시보관소 허가가 나간 적이 없다.

 

이에 따라 시는 23일 J씨와 폐기물 보관을 의뢰한 L씨 등을 화성 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시흥의 폐기물 운반업체는 형사 고발한다. 앞서, 시는 지난 14일 현장 방문을 통해 불법 사항을 파악했다.

 

시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현재 막대한 양의 폐기물이 어디서 왔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J씨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통해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J씨는 “이달 중 쓰레기를 치울 예정이었다”면서 “불법인 줄 알았지만, 보관비를 준다고 해 폐기물을 받았다. 행정처분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화성=박수철ㆍ여승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