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 유저들에게 일명 ‘핵’이라 불리는 불법 프로그램을 마구잡이로 유포한 일당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서정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P씨(2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봉사활동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P씨와 함께 핵을 유포한 Y씨(21)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봉사활동을 명령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들은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이용자들의 흥미를 떨어뜨려 게임에서 이탈하게 하고, 게임사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해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P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온라인 FPS게임(1인칭 슈팅게임) ‘서든어택’에 접속한 유저들에게 총 780차례에 걸쳐 핵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Y씨 등은 P씨에게 받은 핵을 832차례에 걸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유포한 핵은 게임 중 벽 뒤에 숨은 상대편을 볼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으로 알려졌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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