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자전거 보험 가입

과천시는 자전거 사고 시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의 적극적인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자 마련된 이 보험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시가 가입한 보험의 주요 보장사항은 △사망사고 시 2천만 원 △후유장애 시 2천만 원×장해지급률 한도 내에서 보상된다. 상해 진단에 따라 4주 이상은 10만 원, 8주 이상이면 30만 원의 위로금이 보장된다. 7일 이상 입원 시 상해입원위로금 10만 원도 추가 지급된다.

 

이 밖에도 △자전거 사고 벌금 부과 시 2천만 원 한도 내 지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 원 한도 내 지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이 보장된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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