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자체 신원조회선 검찰 조사 몰라
충남도교육청 “추후 징계위원회 열어 조치”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들을 상대로 몰카 범행을 벌이다 직위해제된 교사가 경기도교육청 신규 초등임용시험에 합격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도교육청이 모든 합격자를 대상으로 경찰에 신원조사 의뢰를 하기 전까지도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임용과정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8일 천안 A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K씨(34)는 교직원 화장실에서 여교사를 몰래 촬영하다가 동료교사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천안교육지원청은 곧바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K씨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K씨가 경기도교육청 ‘2017학년도 신규 초등임용시험’에 합격하면서 임용시험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 임용 절차는 시험에 통과한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자체 신원조회를 실시하게 돼 있다. 이후 경찰에 신원조사 의뢰를 별도로 요청하고 나서, 결과에 따라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직위해제를 당한 K씨는 도교육청 자체 신원조회 결과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응시생도 임용시험 최종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달 초 신원조사 의뢰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규 교원 500여 명을 3월1일자로 발령 조치했다.
이 같은 상황에 도교육청은 지난 9일 경찰에 의뢰한 신원조사 의뢰 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원조사 의뢰 결과에서 경찰 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시 ‘조사 중’, ‘재판 중’으로 통보를 받는다”며 “국가공무원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추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치를 내릴 것”이라면서 “K씨가 의원면직 조치를 받지 않는 한 법적으로 경기지역에서 교사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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