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재판 가능성 열어둬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이에 특검은 수사 종료 시 박 대통령에 대한 시한부 ‘기소중지’를 결정, 탄핵심판 결론 후 또는 퇴임 뒤 기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겠다는 방침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기간 종료 시점에 박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 조건부 기소중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소중지는 통상 소재 불명이나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리는 처분이다.
특검의 이 같은 방침은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중지, 추후 재판에 넘길 여지를 남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특검연장법 처리를 놓고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의 완강한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 원내대표는 아직 황 권한대행이 승인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직권상정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야권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특검 수사 연장의 공이 넘어갔다. 정 의장은 황 권한대행에 전화를 걸어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니 황 대행이 잘 판단해달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주ㆍ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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