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재개발 정비구역 해지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재개발조합 연합회 측이 “시의회가 재개발사업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몰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명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은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해 정비구역 해제 반대자(재개발 찬성자)가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의 50% 미만일 경우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의견조사는 공고한 뒤 등기우편으로 3회 발송하는 우편조사로 실시한다.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해 정비구역 해제 찬성자가 50% 이상 동의 시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현행 수원시 고시 내용과 비교해 엄청나게 완화된 해제 절차가 진행되게 되는 셈이다. 특히 해제 반대자가 해제 찬성자보다 많음에도 결과적으로 해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 재개발조합 연합회 측은 지난 13일 수원시에 조례 개정 반대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 측은 시의회가 재개발사업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모색, 사업이 흩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조례 개정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수원시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정비구역 해제를 하면서 해제 찬성자 의견이 아닌 반대자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다, 몇% 이상이 아닌 50% 미만으로 규정하는 것 역시 전체 주민 의사가 아닌 소수 의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등 주민의사 왜곡 우려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개정 조례안은 정비구역 해제 시 드는 비용을 시 예산으로 현재 30%에서 70%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가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일자 명 의원은 해당 문구를 삭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명 의원은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해 재산권 침해 등 고통받는 주민들이 많아 해제가 용이한 쪽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조합원들과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